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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스토킹'으로 보호관찰 도중에 또 '스토킹'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 집행유예 취소 신청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시 접근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A씨(40대, 남)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안산보호간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피해자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문자·전화·메신저 등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인 지난 8월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 혐의로 추가 입건됐고,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관이 A씨를 보호관찰소로 소환하여 조사한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것.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 될 경우 A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 박종국 소장은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을뿐만 아니라 재발의 위험성이 큰 만큼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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