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부동산


6개월 이상 공실인 매입임대주택, 5년 새 3배 늘어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가(空家)가 5년 새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주거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매입임대주택 공가 현황’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중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증가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매입임대 공가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723가구,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새로 짓는 방식의 건설형 공공임대에 비해 공급 시차가 크지 않아 실수요자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입임대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턱 없이 부족한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매입임대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청년 유형 매입임대 지원단가는 서울 기준 2억 5300만 원, 신혼부부Ⅰ(다세대, 연립주택) 신혼부부Ⅱ(아파트 위주)는 각각 2억 5000만 원, 4억 540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서울 내 빌라와 오피스텔 매입도 쉽지 않은 금액이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4888만 원, 3억 474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웃돌고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에는 아파트까지 공급 가능한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7879만 원이다.

 

홍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에 이어 매입임대주택까지 지원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양질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며 “과거 주택가격 급등 시기에도 공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외면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를 매년 주택유형별로 선별해서 상향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체 유형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