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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피싱사이트 급증해도 은행은 수수방관

금감원 손실 분담 방안에 은행은 반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을 둘러싸고 은행들은 책임이 없다며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은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를 상대로 한 범죄지만 피해는 소비자만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은행과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은행 IT부문 및 소비자보호 담당자를 불러 최대 70%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은행과 피해자가 손실액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비밀번호를 불러주거나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피해자 과실이 명백하고 법적으로 은행 책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신종 전자금융 사기 수법인 파밍은 은행 홈페이지와 똑같은 형태의 홈페이지로 유인해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고 있어 전적으로 피해자 과실을 탓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예전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1년 8244건에서 지난 5709건으로 줄고 있지만 금융사를 사칭한 이른바 피싱 사이트는 2011년 74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242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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