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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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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2 코엑스몰’ 특급입지 허위광고 피해

동대문상가 상인 140명 176억 승소

‘제2 코엑스몰’을 기대하고 서울 동대문 대형 복합상가를 분양받은 140명이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2008년 1억여 원을 들여 서울 중구 신당동 대규모 복합상가 신축을 맡은 시행사와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가건물은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였던 4144㎡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특히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인근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이 지하로 곧장 연결된다는 소식에 A씨를 비롯한 분양자들은 계약을 서둘렀다. 시행사 측은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을 ‘코엑스’처럼 개발할 예정”이라며 “동부 도매상권과 서부 소매상권이 연결되는 특급 입지”라고 홍보했다.

또 광고에 동대문운동장역에서부터 해당 복합상가까지 지하보도가 연결돼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림도 실었다.

그러나 완공된 상가건물은 광고와 전혀 달랐다. 건물은 지하철역은 물론 새로 조성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도 지하공간을 통해 연결되지 않았다. 동대문운동장역과 상가건물 사이에 만들어진 지하공간도 코엑스몰처럼 대규모가 아니었다. A씨는 2010년 다른 분양계약자 139명과 함께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원에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시행사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개발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했을 뿐이며 이미 원고 측이 분양대금 납부 등을 통해 계약을 추인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A씨 등 분양자 140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에 176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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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