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1억여 원을 들여 서울 중구 신당동 대규모 복합상가 신축을 맡은 시행사와 임대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상가건물은 옛 동대문 흥인시장과 덕운시장 자리였던 4144㎡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특히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던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인근 지하철 동대문운동장역이 지하로 곧장 연결된다는 소식에 A씨를 비롯한 분양자들은 계약을 서둘렀다. 시행사 측은 “서울시가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을 ‘코엑스’처럼 개발할 예정”이라며 “동부 도매상권과 서부 소매상권이 연결되는 특급 입지”라고 홍보했다.
또 광고에 동대문운동장역에서부터 해당 복합상가까지 지하보도가 연결돼 사람들이 통행하는 그림도 실었다.
그러나 완공된 상가건물은 광고와 전혀 달랐다. 건물은 지하철역은 물론 새로 조성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와도 지하공간을 통해 연결되지 않았다. 동대문운동장역과 상가건물 사이에 만들어진 지하공간도 코엑스몰처럼 대규모가 아니었다. A씨는 2010년 다른 분양계약자 139명과 함께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원에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시행사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개발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했을 뿐이며 이미 원고 측이 분양대금 납부 등을 통해 계약을 추인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A씨 등 분양자 140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에 176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