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6.9℃
  • 연무울산 7.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성남시, 아동입양 가정 제도적 뒷받침,

매달 20만원 양육료, 장애아 입양가정은 별도 의료비도 지원

성남시가 올해 4억1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입양가정 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정부로부터 매달 15원의 양육수당을 받는 입양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5만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만 18세 미만)를 입양한 가정에는 의료비를 별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60만원 한도이며,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해서이다.

또, 매달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은 장애 1~2급 중증장애인 62만7천원, 장애 3~6급 경증장애인 55만1천원이다.

대상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지 1년 이상 지난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만 13세 이하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다.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내려 받기를 한 다음 신청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연중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실태조사 후 양육수당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성남시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저 출산 대책 못지않게 ‘제2의 출산’인 입양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65명 입양가정에 총 3억8천6백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