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회계연도부터 자동차·IT·통신장비·석유업종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19년 만에 세무회계상 감가상각 기준연수를 늘려 세무장부에 반영되는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취득분을 종전 기분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게 된다.
개별 기업들은 세법이 정한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과 농약, 제조업 등은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되는 반면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수리업 등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기계·설비의 감가상각 연수가 기존 10년에서 12년으로 증가한다.
특히 감가상각 기준연수가 늘어나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곳은 대부분 대기업이 속한 업종인 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곳은 중소기업이 속한 곳이라 세수 확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대기업을 목표로 감가상각 연수를 조절한 것으로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