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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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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동차·석유·IT 법인세 부담 커진다

내년부터 설비 감가상각 기간 늘어

2014 회계연도부터 자동차·IT·통신장비·석유업종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19년 만에 세무회계상 감가상각 기준연수를 늘려 세무장부에 반영되는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20141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취득분을 종전 기분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게 된다.
 
개별 기업들은 세법이 정한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과 농약, 제조업 등은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되는 반면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수리업 등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기계·설비의 감가상각 연수가 기존 10년에서 12년으로 증가한다.
 
특히 감가상각 기준연수가 늘어나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곳은 대부분 대기업이 속한 업종인 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곳은 중소기업이 속한 곳이라 세수 확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대기업을 목표로 감가상각 연수를 조절한 것으로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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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