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에서 교복 판매권을 나눠 갖기로 입을 맞춘 강원도 원주시의 교복 판매점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스마트상사 등 브랜드 판매점 4곳과 화이니스학생복 등 비브랜드 판매점 4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 판매점은 2006년 9월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원주시 36개 학교 중 시 외곽의 4개 학교 교복은 브랜드 매장에서 취급하지 않고 비브랜드 매장에 몰아주기로 합의했다.
특정학교의 교복 판매권을 확보한 비브랜드 매장이 시내의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에 나서지 않는 조건이었다. 공동구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브랜드 판매점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짬짜미로 2009년 기준 원주시 학교의 공동·협의 구매 비율은 전국 평균 32%를 크게 밑도는 17%에 그쳤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