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경제


“현행 연금체계 유지는 미래세대에 부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전날(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현행 법정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에는 고성장과 인구증가 등을 통해 연금체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의 개혁 의지 및 노력의 부족으로 현행 연금체계의 유지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성 의원 측 설명이다.

 

성 의원은 “연금 문제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학계에 의견에 공감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이 했다. 토론자로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은선 교수가 나섰다.

 

한편 토론회는 성 의원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