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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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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천 강화도서 조난사고 발생

 

 

11일 오후 6시 20분경 한 관광객이 바닷가에서 조난당해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6시쯤 갯벌에 있던 관광객이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대 구조를 요청해왔다"고 사고경위를 전했다. 

 

그러면서 "밀물 시간대 바닷물이 들어오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으로 시속 7~15㎞로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 최대 3배까지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며 "갯벌의 특성상 빠르게 뛰려 할수록 발바닥에 운동에너지가 집중되어 갯벌의 진흙에 빠지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넘어지거나 갯벌에 빠지는 등 물리적으로 빠져나가기 힘들며 생각보다 빠른 밀물의 속도로 인해 긴장하거나 당황하며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어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갯벌이 있는 바닷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런 사고를 피하기 위해 밀물과 썰물 때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갯벌에 빠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엎드린채 양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자전거 타듯 다리를 천천히 올려 정강이를 바닥에 대고 기어가듯 빠져 나가는 것이 요령이다.

 

해상 조난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밀물시간대의 조난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아 주의해야 한다. 연도별 해상 조난사고 발생률을 보면, 2019년 2만422명을 넘긴 이후, 2020년 2만1057명, 2021년 2만174명으로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 특히 7월과 8월은 여름 휴가로 바닷가나 계곡등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고 수가 집중된다.

 

올 여름 건강한 여름휴가를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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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직원 사칭· 대리결제 등 소상공인에 '사기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판매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다른 물품 결제를 대신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한 남성이 꽃집, 화훼농원 등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직원인데 나무, 화분 등을 대량 구매하고 싶다"며 견적서를 요청했다."이후 기관 상징(CI)과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된 명함을 보낸 뒤, ‘물품 구매 확약서’ 작성이나 홍삼·매실원액 등 다른 제품을 대신 구입해 달라며 대리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기를 틈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사기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결코 물품 구매를 위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상공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구매대행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일 '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81건은 대부분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