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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용인시, “장애인 주차구역, 꼭 지켜주세요”

수지구, 수지구청 사거리서 주민 대상 장애인 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펼쳐

용인시 수지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펼쳤다.

 

구 직원, 수지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35명은 9일 유동 인구가 많은 수지구청 사거리에서 전단지와 장바구니 등을 나눠주며 주차위반 내용과 신고요령 등을 안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10만원, 물건 등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잦은 곳에는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공동주택에 안내 전단을 배포하는 등 계도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잠깐 정차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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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