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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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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설 연휴 서남해 귀성객 입체적 현장 안전관리 강화

- 항공기↔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연계 입체적 안전관리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오는 2. 8(금)~2. 12(화)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남해 귀성객의 안전한 수송 지원을 위해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연계하는 입체적 현장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서해청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도서지역을 찾는 귀성객은 지난해 보다 15% 증가한 12만 2천명으로 63항로 97척의 여객선과 도선이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안전한 수송과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가용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늘과 바다 육지를 연계하는 입체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 항로에 대하여 헬기를 이용한 해상 항공순찰 증가, 경비함정 근접배치 ․호송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운항선박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항로상

해요소 사전제거와 안전운항관리, 상황발생시 긴급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터미널 등에 안전관리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선착장 승하선 질서유지, 과적승, 음주운항 예방․단속을 펼치는 등 입체적 해상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운항예정 선박에 대한 항해장비, 선원자격, 인명구조장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과 선박운항자 안전육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시정조치 하였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선박운항자와 귀성객의 법질서 준수가 중요하다”며 바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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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