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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공직자·산하기관 관계자에 선거중립 당부

이 후보 측 “중립의무 위반 제보 잇달아…엄중 조치” 경고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는 전날(19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공직자와 시 산하기관·국민운동단체 관계자들께 마지막까지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직자나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인정에 끌려 특정 후보의 SNS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거나 당원가입 신청서를 전달하는 등 중립의무 위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한 몇몇 공직자는 백군기 전 시장 재임기간 동안 형사처벌과 퇴직 등을 당한 바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려면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중립의무 위배 행위에 대해선 공정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제86조는 공무원과 기관 단체, 국민운동단체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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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