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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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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과 치료 시 골다공증약(비스포스포네이트) 복용 중단해야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뼈 속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50세 전후에 폐경이 진행되는 여성들의 경우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골다공증에 걸릴 정도로 상당수의 여성이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이 들어간 골다공증 약은 골을 파괴하고 흡수하는 골 파괴 세포의 활동을 억제를 통해 오래된 뼈 조직의 흡수를 억제해서 골밀도를 높이지만 이런 작용으로 비정상적인 골 조직을 만들게 된다.

턱뼈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활동성이 많은 조직인데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의 부작용으로 인해 턱뼈의 흡수와 생성의 균형이 깨지면서 치아의 발치, 잇몸질환, 충치, 임플란트 시술 등 턱뼈 노출에 의한 염증이 생겨서 치유가 안 되고 턱뼈가 노출된 상태로 2달 정도 경과하면 턱뼈까지 썩게 된다.

또 이 약은 폐암·전립선암·유방암·다발성골수종일 때 뼈로의 전이 및 확산을 막는 치료제로도 쓰이는데, 골다공증일 때보다 더 많은 용량을 쓰게 되어 암환자들의 턱뼈 괴사 위험도 높다.

이대목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선종 교수(사진)는 “건강검진의 발달로 골다공증 약 복용이 늘고, 암환자의 생존률이 높아지면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에 의한 턱뼈 괴사 환자들도 늘고 있다”며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3년 이상 복용하거나 주사처방을 받은 분들은 치과 치료 3개월 전부터 약을 끊거나 다른 성분의 골다공증 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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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