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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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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오월정신, 보편적 가치 회복·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

직접 고쳐쓴 5.18 기념사...연설문 유출에 '보안사고'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 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국가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서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5월의)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5월의 정신은 지금도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 운동을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이를 책임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또한 “5월 정신이 담고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세계 속으로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한다. 모두가 보편적 가치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한다”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한다”며 ai와 첨단 기술 기반의 산업 고도화를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는 민주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광주와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며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 광주와 호남이 앞장설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서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오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 일부 언론에 공개된 사실로는 오늘 행사에 사용된 기념사는 윤 대통령이 초안을 마친 이후 직접 수정하며 퇴고를 7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 원고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서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등 연설에서 말한 내용을 파란색 펜으로 직접 쓴 흔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 ‘보안사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기념문 등은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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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