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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집 걱정 없는 경기도 반드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군포 산본 신도시 삼성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기도민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로 나라 살림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지만 정부 내 이견의 벽을 넘지 못한 적이 있었다”면서 “경기도에서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5부동산 정책'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업그레이드하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청 전담조직 설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종 상향’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면서 경기도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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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