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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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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실 투자자문사 퇴출 간소화

부적합 자문사 약 30여 개로 추산

금융위원회는 부실 투자자문사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 직권등록취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추가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자문사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탓에 그동안 당국에서 직원으로 자문업 등록 취소를 하기 어려웠다”며 “추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실 자문사들의 퇴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추가 발의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연락두절,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고 전무,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기자본 유지조건 미달 등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당국이 직권으로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취소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개정안 기준에 따라 부적합업체로 분류되는 자문사는 약 30개 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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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