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실 자문사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탓에 그동안 당국에서 직원으로 자문업 등록 취소를 하기 어려웠다”며 “추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실 자문사들의 퇴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추가 발의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연락두절,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고 전무, 업무보고서 미제출, 자기자본 유지조건 미달 등에 해당하는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당국이 직권으로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취소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개정안 기준에 따라 부적합업체로 분류되는 자문사는 약 30개 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