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8.8℃
  • 흐림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5.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경제


코스피·코스닥, 외인·기관 매도에 하락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2710선을 내주었다.

 

2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3.5포인트(0.86%) 하락한 2704.71로 장을 마쳤다.

 

거래는 17시 09분 기준 개인이 8377억 원 순매수했으나, 기관이 6985억 원, 외국인이 1557억 원 순매도 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모두 하락했다.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1.03%) ▲LG에너지솔루션(-0.11%) ▲SK하이닉스(-2.21%) ▲삼성바이오로직스(-0.62%) ▲삼성전자 우선주(-0.33%)로 모든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NAVER가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한편, 코스닥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6.91포인트(0.74%) 내린 922.77로 출발해 11시 30분 경 최저점을 찍은 후 천천히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6.9포인트(0.74%) 하락한 922.78로 마감했다.

 

같은 시간 거래는 개인이 2795억 원 순매수 했으나, 외국인이 896억 원, 기관이 1703억 원 순매도 하며 하락세를 견인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에코프로비엠(-0.17%) ▲셀트리온헬스케어(-0.99%) ▲엘앤에프(-0.04%) ▲펄어비스(+0.43%) ▲카카오게임즈(-3.72%)로 펄어비스를 제외한 4개 항목 모두 하락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