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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연금 못 받는 404만명에 기초연금 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연금 지급

65세 이상 인구 613만명 중 국민연금 2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110만명(18%), 20만원 미만 받는 사람 74만명(12%),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은 404만명(66%)에 이른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받는 사람은 25만명(4%)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에게는 모두 기초연금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고, 추가로 연금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에 도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국민연금의 기초+소득 부분 중) 기초 부분이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404만명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조세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변함이 없고,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모두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일 경우 감액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소득 하위 70%)은 기존 국민연금 액수에다 기본으로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을 더한다. 여기에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0~9만7,100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던 소득 상위 30%는 기존 국민연금 액수에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0~9만7,100원을 받는다. 이들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를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에는 차이가 없도록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줄어들어 보험료를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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