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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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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연금 못 받는 404만명에 기초연금 준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추가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연금 지급

65세 이상 인구 613만명 중 국민연금 2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110만명(18%), 20만원 미만 받는 사람 74만명(12%), 국민연금을 못 받는 사람은 404만명(66%)에 이른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받는 사람은 25만명(4%)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에게는 모두 기초연금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고, 추가로 연금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에 도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국민연금의 기초+소득 부분 중) 기초 부분이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65세 이상 404만명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조세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변함이 없고, 국민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은 모두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일 경우 감액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소득 하위 70%)은 기존 국민연금 액수에다 기본으로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을 더한다. 여기에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0~9만7,100원을 받는다.

그러나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던 소득 상위 30%는 기존 국민연금 액수에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추가로 0~9만7,100원을 받는다. 이들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액수(9만7,100원)를 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에는 차이가 없도록 소득과 가입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국민연금 적립금이 줄어들어 보험료를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인수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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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