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비인기 종목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권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상시 근무 직장인이 1천 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실업팀)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불황에 수익을 창출하기는커녕 정부 예산으로 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돈을 낭비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서민들은 제대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동안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예산절감에 힘써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운영비만 연 5억 원이 지출되는 실업팀까지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속기관 관계자들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 경제성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선수나 감독 스카우트 등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면 연간 실업팀 유지비용은 4억~5억 원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실업팀을 만들어 좋은 성적을 내려면 유능한 선수·감독들을 스카우트해야 하는데 공기업에서 무슨 돈이 있어 가능하겠느냐”며 “국민들의 보험료를 엉뚱한 데 쓴다는 지적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화부로부터 실업팀 창단을 권유 받은 A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은 진료비 수입만으로 유지를 못해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수익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대학에 각종 운동팀도 있는데 병원마다 별도 실업팀을 만들라는 것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도 지난해 “국민들이 내는 적십자회비로 실업팀을 운영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문화부에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