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서울시, 5월부터 심야버스 2개 노선 시범 운행

요금 1050원·30분 간격…7월쯤 8개 노선으로 확대 계획

서울시가 버스·전철이 끊기는 심야에 운행하는 ‘심야버스’를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자정부터 오전 5시 30분까지 30분 간격의 심야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5월부터 2개 노선을 일단 운영해보고 7월쯤 8개 노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실상 24시간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시민들 교통 편의를 위해 심야버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야버스는 일단 노선별로 4~5대를 배치하며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은 1,050원으로 책정한다. 정류장에 운행시간표도 붙이고 노선번호는 심야(Late Night)를 뜻하는 N61, N74 등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