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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파 소비 동선, 추운 날씨에 모성애 발휘

추운 날씨에는 아동복과 남성 방한복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H백화점이 2013년 1월 첫째 주까지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친 날의 ‘소비 동선’을 살펴본 결과, 여성 고객들의 30%는 백화점에 들어서 제일 먼저 아동복부터 구입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을 산 여성들이 그 다음으로 산 건 ‘남편 옷’이었고 그다음은 ‘10~20대 자녀를 위한 캐주얼 의류’였다.

이대춘 마케팅 팀장은 “한파가 심한 날일수록 기혼 여성 고객들은 아동복을 사고, 그중 57%는 다시 남자 코트나 재킷처럼 남성용 방한용품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아동복을 산 여성이 10~20대가 입는 캐주얼 브랜드에서 스웨터 같은 제품을 산 경우도 51%나 됐다”고 말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여자들은 본인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대신 아이와 남편을 위한 방한용품부터 사게 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G백화점 마케팅 팀장도 “보통 백화점 고객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 대 여자가 4:6쯤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2:8 정도로 여자 고객이 급증했다"며 "명품이나 화장품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남자 의류 매출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몇몇 대형 패션매장들이 유아·아동복 방한의류 물량을 재작년보다 30%가량 늘려 준비하거나 ‘남성 방한용품 특별 할인 한정행사’를 열었던 것도 이 같은 분석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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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