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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수도권 경매주택 42% 전세금 날려

전세금+대출금이 집값의 70% 넘을 땐 조심해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은행 빚을 갚으면 한 푼도 남지 않는 깡통주택이 늘면서 세입자 전세보증금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3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경매로 팔린 주택 1만3694건 가운데 42%인 5804건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등 임차보증금 전부 혹은 일부를 떼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직 배당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난해 11~12월 경매 물량까지 감안하면 임차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1000건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로 경매물건은 점차 늘고 있는데 비해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하락하는 추세여서 세입자들 불안감은 점차 심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 선순위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 대비 70%를 웃돌 때는 신규 전세 계약이나 만기 연장때 예전보다 휠씬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보증금이 날아가는 소위 ‘깡통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대출금 규모가 전셋집을 고르는 1순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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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