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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평군, 민원모니터요원과 소통의 시간 가져

양평군이 지난 23일 친환경농업교육관 2층에서 민원모니터 요원 64명을 대상으로 소통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선교 양평군수를 비롯해 군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워크숍은 양평군에서 위촉한 53명과 경기도에서 위촉한 11명 등 총 64명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하는 동안의 애로사항도 듣고,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설명회를 가지는 한편 외래강사를 초청해 ‘민원모니터 요원의 성공적인 힐링과 소통전략’이라는 강좌도 함께 가졌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민원모니터 분들의 제보로 군민들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있다”며 “앞으로도 민원모니터 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민소통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모니터요원들은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주민의견과 각종 민원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군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고객만족 위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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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