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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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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 공무원 청렴도 ‘시민 평가제’ 도입

부하직원의 간부급 평가 이어 ‘전방위적’ 청렴제고책 내놔

성남시가 공직사회의 청렴도 평가에 시민 평가제를 도입한다. 최근 부하직원의 간부급 청렴도 평가제 도입을 발표한데 이은 전방위적 청렴도 제고책이다.

이번 평가제는 시정모니터나 시민감시관 중에 10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인허가 등 청렴 취약분야 민원을 경험한 시민에게 15개 항목을 전화로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허가,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등 성남시 업무를 접하면서 ▲금품·향응·편의와 특혜제공이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알선·청탁이나 압력행사, 권한남용, 지연·학연 등 연고관련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업무처리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분기별(3·6·9·12월)로 조사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을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조사 후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민청렴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성남시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해당부서 및 담당자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2천 5백여 공무원에게는 감사관실에서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 인사비리나 업무추진비·여비·운영비 부당집행사례, 부당한 업무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시민 청렴 평가단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시는 부패 유발원인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 업무별, 부서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당부서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도 시민 평가제’ 정착을 위해 시는 앞으로 공무원을 평가할 ‘Clean Maker(청렴 지킴이)’를 신청 접수받아 시민 청렴 평가단을 선발하는 등 이 제도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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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