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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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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남시, 올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작 ''322명 참여자 모집''

성남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2013년 1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322명을 모집한다.

이번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 집수리, 텃밭조성, 자연학습장조성 등 25개 사업장에서 오는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11억3천100만원을 투입하며, 참여자들은 주5일동안 28시간 일하고, 일당 27,216원과 별도의 간식비 2,500원을 지급받는다.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하루 3시간 이내 근무조건이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여야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기한 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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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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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