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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 시민단체 등 470명, 이재명 지지선언

 

남양주 기후환경에너지 실천 운동 시민단체, 민주당원 470명 등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평내호평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 미래를 이끌 적임자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라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이영환 남양주 갑구 시의원 △최성임 갑구 시의원 △김승국 박사(전 말지 편집장) △정상연 전 갑구 여성위원장 △송성숙 갑구 다문화위원장 △한송연 병구 여성위원장 △박안나, 김승자, 안유정 병구 여성위원 △정현미 병구 혁신위원장 △황인철 병구 혁신위원 △전미영 남양주기후환경에너지 준비위원 △이봉우 글로벌울림공동체총연합회 상임이사 △홍성수 전국고물상연합회 감사 △박충환 백두산업 대표 △엄재현 전)전국고물상연합회 남양주 사무국장 △장익수 시민문화예술협회 상임대표 △서준원 남양주NGO센터 센터장 △한근환 남양주족구협회 회장 △이상열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는 시민문화예술협회 장익수 대표가 맡고, 지지선언문은 남양주시니어신문 정재안 편집발행인이 낭독했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의 현재와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고 함께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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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