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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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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시내버스 광고 대대적인 손질 나서

 서울시가 시내버스 광고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선정적인 광고부착 전면 금지하고 광고업체를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시내버스 광고는 66개 버스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해 선정한 광고대행사 11곳이 담당해 왔고 광고대행사가 경쟁이 붙어 주류광고나 성형외과 광고 등 남녀노소 모두 보기에도 민망한 광고들이 많았다.

서울시는 앞으로 ‘사전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계약조항을 바꿔 주류광고 금지, 병원 과대광고, 성인용품 광고부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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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