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영업장 신고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로 업주와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어길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