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상해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10만 3천여 양평군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면 사안에 따라 20만원~6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입비 2백만원과 처리지원금 3천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 양평에 오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서 명실상부 자전거 여행의 천국 양평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 가입조건은 양평군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 탈퇴 되며, 보험청구는 동부화재 법인영업부02-488-7114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