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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려스런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 

민주당의 일부 친문진영을 중심으로 거론됐다가 잠시 소강상태였던 대선 경선 연기론이 4·7 재보귈선거 참패와 5·2 전당대회 이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민주당 당헌 88조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선 전(前)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는 9월 초까지는 확정돼야 한다. 경선 연기론은 ‘대선 180일 전’에 얽매이지 말고 후보 결정 시기를 더 늦추자는 얘기다.

 

민주당 당헌 88조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일찌감치 후보로 결정된 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선일 90일 전에 촉박하게 선출돼 패배했다는 분석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당헌을 고치자는 건 공당의 위신에 안 맞다. 대선 때마다 당헌 규정을 고쳐서 후보 선출일을 새로 정한다면 또 다시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룰을 적용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 여당 각 후보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 그만큼 열심히 뛰고 노력하면 될 일이다.

 

국민의힘 역시 안팎으로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등 유력후보군들과 단일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어 이래저래 늦어질 공산이 크다. 여야 모두 후보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건강한 ‘정책 대결’은 멀어지고 인물 중심의 선정적 구태 선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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