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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및 거래 관한 법률적 검토

 

2017년 불었던 비트코인 열풍이 재현되는 듯하다. 불과 1년 전 비트코인의 시세는 8,397,000원(거래소 빗썸 2020. 4. 13. 종가기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10배가량 폭등한 80,374,000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거래소 빗썸 2021. 4. 13. 종가기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얼마 전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의 일종인 ‘도지코인’을 언급한 이후 미국에서는 도지코인의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과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디지털경제시대의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쯤 되면 비트코인을 사둬야 하는 것은 아닌지 호기심이 생길법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비트코인의 법적지위와 그 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속에 미국정부가 통화량이 증대함에 따라 실물자산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자, 가치하락이 되지 않는 화폐를 만들자는 취지로 고안된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거래되는 화폐로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끼리 연결되어 별도의 비용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그 법적 명칭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며, 구매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특성이 있다. 법정화폐와 다른 점은, 중앙기관의 개입으로 통화량이 통제되는 법정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시장 참여자에 의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 및 거래 관한 법률적 검토

 

(1) 법상 통화수단 인정 여부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이지만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한 전자화폐 등 통화수단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①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지급수단으로서 사용돼야 하고, ②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③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이어야 하고, ④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발행돼야 하며, ⑤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자유롭게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수 없는 이상 법상 통화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재산적 가치의 인정 여부

 

비트코인이 법적 통화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재산적 가치마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 통화 수단이 아니더라도 개인 간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재화나 용역의 교환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음란물유포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취득한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고, 몰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3)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

 

정부는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나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여 관리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2. 1. 1.부터는 비트코인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모두 포함하고, 대여도 대상으로 하며, 세율은 연간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로 하고 연간소득을 통산하여 22%(기타소득 20%, 지방소득세2%)를 적용한다.

 

법적 제도적 기술적 준비 필요

 

비트코인을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기술적 가치나 활용가능성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법적 불안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적, 제도적, 기술적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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