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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필수 노동자보호법 본회의 통과...김영배 의원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앞장설 것"

오는 5월 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 갑) 이 대표 발의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이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묵묵히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륜배달 노동자, 환경미화원, 택배 노동자, 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등을 일컫는다.

 

이에 서울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였으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도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TF의 공동단장을 맡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당․정․청 회의 개최 및 법안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11월 23일 ‘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필수노동자 보호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지정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5년마다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실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위생·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용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 지원 ▲필수노동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안 마련 등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필수노동자 보호법안 통과와 관련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늦게나마 통과되어 다행”이라며“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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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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