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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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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피해자 만난 이재명 "가능한 조치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를 만나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도지사 접견실에서 남양주 다산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피해자 대표 5명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을 만났다.

 

피해자들은 이날 아파트 화재 피해와 관련 연기 분진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 복구 문제 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이해한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남양주시, 김 의원실과 가능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화재로 상점들이 입주해 있는 상가 1~2층이 대부분 소실되고,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일부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대피과정에서 입주민과 상가 이용객 등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입주민 72세대 246명이 유독가스와 안전 문제로 귀가하지 못한 채 이재민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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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