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0.5℃
  • 맑음강릉 27.6℃
  • 맑음서울 25.6℃
  • 맑음대전 27.1℃
  • 맑음대구 27.5℃
  • 맑음울산 22.7℃
  • 맑음광주 27.0℃
  • 맑음부산 22.5℃
  • 맑음고창 22.7℃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20.0℃
  • 맑음보은 27.0℃
  • 맑음금산 26.6℃
  • 맑음강진군 25.7℃
  • 맑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3일 수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리베이트 행위 국제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원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 6,000만 원 부당 이익 제공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이런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체부,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34곳 첫 긴급차단
개정 저작권법 시행 첫날인 1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34곳에 대해 첫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유통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문체부는 불법성이 명확하고 피해 확산 우려가 크며 다른 수단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34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했다. 최근 폐쇄와 재가동을 반복해 온 ‘뉴토끼’도 대상에 포함됐다. 차단 명령을 통보받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등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긴급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5일 이내 정식 접속차단 여부를 심의하며, 의결 시 문체부 장관이 최종 차단을 확정한다. 폐쇄·차단된 사이트 운영자는 명령 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름·주소 등 개인정보 제출이 필요해 실제 신청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쉽게 수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