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경제


공정위, 리베이트 행위 국제약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억원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 6,000만 원 부당 이익 제공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이런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카라지회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16일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카라지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0일 열린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 임시총회에서 카라 대의원 권은정 씨의 양심고백으로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 비리행위가 밝혀졌다”면서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 연락을 취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됐다”며 “사단법인 카라의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는 ‘법인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기본재산 미등록 자산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