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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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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감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3천억원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6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 결과를 내놨다.

 

분조위는 이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착오가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했다"라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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