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 등)와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개선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했다.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확대 및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약 6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