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9.0℃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9℃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2.9℃
  • 맑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오늘부터 에너지 제한 ‘문 열고 난방 땐 과태료 부과’

대형 건물에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않거나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은 6천여 업체(계약전력 3천kw이상)는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12월 대비 3~10% 정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동계 전력 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라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계약전략 100~3천kw인 전기 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석유환산톤(TOE) 이상인 476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4년간 겨울철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기간은 1월 둘째 주부터 2월 첫째 주까지다.

백화점과 호텔 등 대형 건물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1만9천개 공공기관은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된다. 다만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건물은 1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에너지 절약 운동 캠페인 참가자의 전력 소비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해 빈곤계층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