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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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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정수장학회 회동 불기소처분

부산일보 주식매각 시도도 무혐의로 결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회동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 4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을 하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알선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인데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는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부산, 경남 대학생이라는 지칭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를 통한 지급이 예상되거나 기부 심의방법, 금액,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미확정이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부산일보 주식매각 시도와 관련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미수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끝에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 금지 가처분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집행 행위가 없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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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