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을 매각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을 하도록 기부행위를 권유하고 알선했다는 것이 고발 내용인데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잠재적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는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부산, 경남 대학생이라는 지칭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심사를 통한 지급이 예상되거나 기부 심의방법, 금액,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미확정이어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부산일보 주식매각 시도와 관련해 형법상 공무상 비밀표시무효 미수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 끝에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처분 금지 가처분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집행 행위가 없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