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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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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강추위에 저 체온증 사망 우려

기온1℃↓ 저 체온증 환자 8%↑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강한 추위에 저 체온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응급실을 찾는 저 체온증 환자가 8% 늘어난다. 기온과 저체온증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 체온증은 추위, 바람, 젖은 옷 등에 의해 우리 몸의 온도가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7도 정도며 체온이 내려가면 말초혈관을 수축시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한다. 몸의 온도가 32도 이하로 더 떨어지면 몸의 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은 사라지고 의식 저하에 빠질 수 있다. 특히 체온이 35도 이하거나 전자체온계로 측정이 안될 만큼 몸의 온도가 지극히 낮을 때는 즉시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성우 고려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몸을 떨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피부가 하얘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을 보이면 저 체온증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체온이 떨어지면 몸 안의 장기들이 기능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는다. 심장은 심박출량과 혈압이 떨어지고 또한 악성 부정맥이 출현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또한 기관지 내 분비물은 추위로 인해 증가하는 반면 기침반사 등의 폐 기능은 떨어져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조직의 산소 사용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콩팥을 비롯한 여러 장기의 기능을 악화시키고 혈액응고 장애 등 악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의식장애를 동반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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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