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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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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김예지, 악성 댓글 방지 위한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연예·체육 분야의 기사 제공 시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한 운동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체육인은 연예인 만큼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경기성적 등에 따라 악성 댓글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어린 선수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연예 분야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명예훼손정보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몇몇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연예 부문 기사에 댓글을 게시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삭제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7일 한 인터넷포털이 운동선수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스포츠 뉴스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일이 있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운동선수는 생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악플을 보면 운동하기가 싫었다’며 힘들어했고, 특히 어린 선수들이 악플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악영향을 주는 악성 댓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포털 게시판에 경고문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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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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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