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도입과 렌트푸어 대책’이란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면, 대출금 이자분에 대해서만 세입자(임차인)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전세 부담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월세 전환율(전세금에서 월세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변경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약 10% 수준이다. 집주인이 2억원짜리 주택을 1억원짜리 전세(연간 400만원 소득 예상)로 내놨다면, 순수 월세는 약 83만원(연간 1천만원)이라는 뜻이다.
이번 대책이 본격 도입되면 세입자는 집주인이 빌린 주택담보대출 1억원에 대한 은행 이자분(4% 안팎)인 월 33만원(연간 400만원)만 집주인에게 납부하고, 집주인은 빌린 1억원을 별도로 굴릴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