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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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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형마트, 자정~오전 10시 문 닫는다

소비자 편익과 골목 상권 위해 여·야 조정합의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은 기존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더욱 강화됐다. 단 이해당사자 간 합의 때는 휴업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골목 상권 보호 취지는 좋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중소업체들의 손실, 영업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월 사흘을 의무휴업하고 매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납품 농어민은 1조6545억원, 납품 중소기업은 3조1329억원, 영세 입점업체는 5496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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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