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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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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형마트, 자정~오전 10시 문 닫는다

소비자 편익과 골목 상권 위해 여·야 조정합의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은 기존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더욱 강화됐다. 단 이해당사자 간 합의 때는 휴업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골목 상권 보호 취지는 좋지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중소업체들의 손실, 영업축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월 사흘을 의무휴업하고 매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납품 농어민은 1조6545억원, 납품 중소기업은 3조1329억원, 영세 입점업체는 5496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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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킹 사고 은폐 막기 위한 증거보존 책임 강화 논의 이뤄져
대규모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고의적·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 증거보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뉴스에 따르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기업이 증거를 인멸할수록 오히려 책임을 피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서버 폐기·운영체제 재설치·접속기록 삭제 등 은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과 평판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은폐가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증거인멸로 책임을 줄일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가 확산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증거보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증거인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