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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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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추미애 아들 '정치적 해석?'…전현희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정치인 출신 위원장으로 중립성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
"위원장 생각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와 아들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2020년 오늘의 대한민국 권익위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뜻에 따른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언론보도나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 우려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의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보았다"라며 "저 또한 정치인 출신 위원장으로서 혹여나 권익위의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의 위원장으로서의 위치가 권익위 유권해석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저는 금번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 결론에 대해 제 개인의 의견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라며 "정치적 논란 중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결론에 대하여 국회의원 출신 위원장으로서 중립성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 유권해석의 공정성 확보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인지 여부에 대한 위원장 1인의 생각을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한 번도 대내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단지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근거로 단정 짓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법적 근거를 토대로 올곧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의 예봉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권익위로써 막중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드리며 저 또한 더욱 정진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씨의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일각에서 추 장관 사안과 비슷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선 권익위가 지난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번 유권해석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안을 두고 다른 결과가 나온 데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권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 직무 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사적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한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다.

 

다만 권익위는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며 "따라서 기존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적용해 이 건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했다.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의 경우처럼 가정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추 장관의 경우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이번 해석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존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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