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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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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주민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기자회견 개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9시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발의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14일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단, 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곳은 1인 이상), 이들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유럽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익숙한 제도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출신이 구성원으로 참여케 해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이루도록 하고,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기업의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를 필두로 경기‧광주‧인천 등 6개 광역지자체가 공공부문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 뿐 아니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광주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가 함께한다. 

 

3개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 다년간의 노동이사제 운영 경험에 비추어 노동이사제가 상징적 장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되기 위해서라면 제도의 개선과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 박 의원과 뜻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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