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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대형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오산시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관내 대형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긴급점검은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와 유사한 공정 현장과 지하터파기 공사 등 위험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대형공사현장 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관련 전문가, 공무원, 공사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적용, 개인 보호장비 착용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공정 여부 및 관리 등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우레탄폼 등 위험 공정 시 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예방철저, 우기철 대비 배수처리시설 보강, 추락방지 안전난간 보완, 사면보호시설 보강시공 등을 시정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조치하도록 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공사현장 사고는 작업장 환기, 안전교육, 소화기구 설치 등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공사현장 근로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오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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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