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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우리고장이야기’ 초등3학년 수업 보급


오산시가 역사, 지명, 생활환경, 축제 등 지역 문화와 특색을 워크북·북아트·VR·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에 지역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부터 북아트와 함께하는 ‘함께 배우는 우리고장 오산이야기’ 교재를 제작해 학교에 배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내교사 20명을 편집위원단으로 위촉해 오산시의 역사, 지명, 생활환경, 축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함께 배우는 우리고장 오산이야기’교재를 만들었다.

 

워크북, 북아트, VR, 동영상으로 구성된 교재는 코로나19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요즘, 오산교육 유튜브를 통해 학습자료로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워크북은 오색시장으로 대표되는 오산의 모습과, 지명, 문화유산, 축제, 환경 등 다양한 오산의 이야기를 담았다. 북아트는 오산시의 상징인 까산이 만들기와 에코리움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제작했다. 

 

또 오산시 24개 법정동의 유래와 모습을 각각의 동영상에 담았으며 궐리사를 비롯한 주요 문화재를 VR로 제작해 학생들이 생생하게 오산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이번 2020학년도 ‘함께 배우는 우리고장 오산이야기’는 19년도 교재의 보완점을 반영해 동영상, V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산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제작했다”면서 “이 교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우리고장 오산을 더 사랑하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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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