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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온오프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

2020년 2차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관계자회의 개최


오산시는 12일 오산화성교육지원청과 오산시체육회 공동주관으로 오산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관계자 회의(2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개학이 계속 연기된 가운데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오산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지원사업 참여학교 14개교 담당교사, 오산시 관계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오산시체육회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초·중·고 스포츠클럽 담당교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 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비대면 방식으로 스포츠클럽 전환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와 체육회에 건의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좀 더 발전되고 모범적인 오산학교스포츠클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1인1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의 스포츠클럽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4개교(82개클럽 27종목 1,031명)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10개교(320개 클럽 23종목 3,674명)로 확대됐다. 올해는 14개교가 참여해 자발적인 학교 내 스포츠클럽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스포츠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 활동 기반을 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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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