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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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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언제까지 미루나?

 
성추문 검사로 알려진 전 모씨의 구속영장이 결국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추가했지만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5일에도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든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지한 채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성추문 검사로 알려진 전 모씨는 지난 10일과 12일, 여성 피의자를 만나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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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