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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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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기도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교사채용 위탁 강제 중단하라”

… “법정부담금 전입률에 따른 기본운영비 삭감 반대”
… 12일 14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 궐기대회 열어

 

경기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 1천여 명이 12일 오후 2시경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사립학교 학생에게 피해 주는 독단적 사학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기도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 경기도사립중등교장회 등 12개 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 및 가두행진 등을 벌이며, 사립교원 위탁채용 방침과 법정부담금 완남 못한 사립학교의 운영비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반드시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통보하고, 일방적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대다수 학교법인에 대해 부적정 통보를 하는 한편, 협의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인건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행정권의 자의적 남용일 뿐 아니라 교원임용에 있어서 사학의 자율성과 운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사립초중고학부모연합회(이하 학부모연합회)도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미납한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비가 삭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합회는 이어 “사립에 대한 위탁채용 강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지금까지 사립학교가 자체채용으로 공립학교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을 뿐 아니라, 위탁채용 강제가 가져올 사립학교 현장의 불안과 불안정 그리고 잠재적 교육적 폐해가 더 클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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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