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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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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버스파업에 대처하는 ”초·중·고”

 
22일 전국적인 버스파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초·중·고의 등교시간이 1시간씩 늦춰질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 학교는 여건에 따라 등교시간을 1시간씩 늦춰 교통 혼란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22일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 학교 상황에 맞춰 등교시간과 교직원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출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22일 0시부터 일어날 버스 전면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마을버스, 전세버스 등 비상수송수단을 증진하고 택시 16,488대 추가 투입,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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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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